지경부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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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6-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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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서민층을 배려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형 임대주택 거주자 중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지역난방 복지혜택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탄 보조금도 확대해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 금액을 16만9천원에서 내년 19만2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1개월분의 연료를 지원하는 긴급연료지원 사업의 대상 가구 수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연료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구 등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요금 체계를 개선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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