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삭발식에 8살 지적장애아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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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어른들의 갈등 속에 열린 집단 삭발식에 지적장애 아동들을 대거 동참시켜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이하 경남센터)는 16일 “장애인지원단체가 14일 오후 3시 창원시 KBS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했는데, 어른들의 일에 초등학생부 10명의 아이들을 삭발시켰다”며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갖고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 아동을 삭발한 것은 엄연히 장애아동 학대 및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남센터는 “사전에 부모들의 동의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내세운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사회에서 많은 지적장애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부모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호등도움회와 늘푸른희망연대 경남지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창원KBS앞에서 ‘도우미뱅크 운영자 및 관련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졌다.
집단 삭발식에는 신호등 도움회 집행부(6명), 특수학교 일반부에 재학 중인 19~24세 지적장애 학생(13명)과 44세의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초등부에 재학 중인 8~15세 지적장애 학생들이 참여했다. 초등부 학생들은 부모가 직접 삭발했다.
경남센터는 “아이들은 삭발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는 엄연히 장애아동 학대 및 자기결정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해당된다”면서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신호등도움회와 늘푸른희망연대 경남지회는 “장애인과 도우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와 경남도 공무원들의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남도지사와 도의회가 18개월 째 방임해 우리 회원들의 피해가 한계를 넘었다”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가 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 16명을 집단 징계해 18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경남도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밝혀졌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은 물론, 경남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는 도우미뱅크 도우미로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및 근로사실이 없어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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