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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발급시 점자자료 등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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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67회 작성일 11-06-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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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ㄱ대학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발급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면서 시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만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 크기로 인쇄된 종이 사본만을 제공할 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8개 피진정 병원 측은 현재 점자 프린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진료기록부는 점자로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적 의학용어가 많아 점자 등으로 발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은 병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진료와 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이므로 가공이 여의치 않을뿐더러, 현행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법령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시 종이문서 이외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문자정보를 점자자료로 변환해 출력하는 점자프린터와 디지털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위 기기들은 한글을 포함한 영어 등 외국어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발급 자격 요건에 해당할 때만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진료기록부 원본 훼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 전문용어가 많아 점자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진료기록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