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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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4-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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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학비 지원금액은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를 계산해 지급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비 신청자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3천800여명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한 959명이라고 밝혔다.
통학비 신청을 원할 경우 학교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으로 통학비를 신청한다. 교육청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역교육청과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학기별로 교부하게 된다.
장애인생활신문 황혜선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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