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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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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21회 작성일 11-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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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벼운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경증 치매노인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최소 6,000명 이상의 경증 치매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각종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날이 흐리거나 어두워질 때 등 간헐적으로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은 가족수발 부담이 큼에도 등급 외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늘어나 급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일 경우 방문요양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축소키로 했다. 수급자와 한집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이밖에 방문간호와 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도 개선된다.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지역 노인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에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고, 방문목욕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