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공단, 장애청년인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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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4-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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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참여 대상자는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20세 이하로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또 인턴종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청년인턴제 실시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참여가능하며, 장애청년인턴 실시기업에는 최저 50만원 최고 80만원의 통상 임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 인턴기간에 지원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6개월 간 추가로 지원하고 인턴기간을 단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약정한 기간의 잔여기간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려면 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인 www.worktogether.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인천지사(032-242-1005)로 접수하면 된다. 2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마감기간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생활신문 황혜선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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