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가족요양은 급여제공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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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2회
작성일 11-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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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장기요양위원회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간헐적 치매증상(일몰증후군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노인 중 일부는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이 개선되면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돼 필요시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축소했다.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를 위해 관련 수가기준도 개선하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 노인이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도 지급한다.
또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등 수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장기요양위원회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간헐적 치매증상(일몰증후군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노인 중 일부는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이 개선되면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돼 필요시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축소했다.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를 위해 관련 수가기준도 개선하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 노인이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도 지급한다.
또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등 수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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