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75회 작성일 11-05-30 13:54

본문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불법주차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일부 장애인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불법주차를 시도한 비장애인이 ‘벌금을 내면 될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및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치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주와 관리인,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의 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이 필요하며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돼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살피미 등과 합동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