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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문제 법제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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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56회 작성일 11-05-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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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 비인간적,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연맹(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다는 ‘(가칭)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이하 자립생활보장법)’이 제정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현재 활동보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됐으나, 활동보조인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지원내용이 빈약하다”면서 “장애인이 시설에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려면 주거문제 등 같이 해결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와 장애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장은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에는 임대아파트 공급, 활동보조인 1달 720시간 재설정, 장애연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중 주거지원·주거환경 개선, 자립생활센터나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이 제정되려면 장애인 연대체가 협력하고, 제정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박승득 변호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률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방안이 없고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수단의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근거 법률(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자립생활권의 개념 정립, 현행 법률에서 해당 법 규정을 체계적, 유기적으로 해석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동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현재의 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 시설 종류에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서 총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자립생활센터를 법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상 이용시설로 분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종류에 포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총장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거주시설이나 생활시설이라면 그 곳에서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훈련, 각종 의료적 서비스 등은 시설의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시설 종사자 기분에 이들이 포함돼 생활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정부가 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설을 거주 시설과 서비스 시설로 분류해 두 개로 쪼개서 각각 독립된 운영을 하면서 상호 협력하게 해야 한다. 서비스 시설은 시설 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복지관처럼 이용시설로 전환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 총장은 “특히 생활시설의 신고제 형식은 너무나 위험하고 미인가 시설을 용납하는 것도 모두 장애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 허가제로 하면 통제가 되고, 신고제로 하면 방임이 되기 쉽다”며 “인구 몇 명 당 몇 개만 연장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축소하며 신규 설치는 특정 서비스나 장애 유형만 인정하는 등 기준을 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