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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외계층 스포츠복지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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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49회 작성일 11-05-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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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천지역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도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 개념의 ‘스포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의 규정에 의거, 스포츠 소외계층에게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이로써 시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