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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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1회
작성일 11-05-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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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이하면 가능하다.
희망자는 홈페이지(www.kdawu.org)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장애등록증명서와 출산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갖춰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출산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제공과 상담을 해주는 출산상담전화(02-747-3675)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02-747-3675)에 문의하면 된다.
우편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앞. (우.15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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