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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제(재산보유로 생계비 못받는 빈곤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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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진숙
조회 7,090회 작성일 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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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로 생계비를 못받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제'가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이 도입됩니다. 보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동안 전국 5개 시군구 2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때 현재의 소득과 재산 2가지 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재산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기준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3년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최영현 생활보호 과장은 "현재는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가족수에 따라 재산 기준 7천만~9천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시키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도 말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월소득 95만6천원(4인 가구 기준), 재산 3400만원(3~4인가구 기준)이하만 생계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